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요 마스크 챙겨주세요~^^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.특히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시고 전체 내용은 첨부자료를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3년 이렇게 바뀝니다. 요약기획재정부 보도자료
세제.
개인.퇴직연금공제한도 상향연금저축 400→600만원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→분리과세(15%) 선택 가능 종부세 인하 – 조정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이하 3주택 : 중과폐지 2주택 이하 0.63% → 0.52.7% 3주택 이상 1.2~6% → 0.55% 법인 2주택 이하 3% → 2.7%, 3주택 이상 6% → 5% – 1가구 1주택기본공제 11억 → 12억, 기타 6억 → 9억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1200140014001400,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실수요자 대출한도 상향조정 4억→ 6억, 복지.
부모급여도입만0세월70만,만1세35만원※23.1.1~청년도전지원사업(‘23.1.1~’)-단기프로그램50만,중·장기프로그램300만원지원소비기한표시제로 전환(‘23.1.1~’)환경·기상
층간소음기준 강화주간 43dB→39db, 야간 38db→34dB 행정. 안전
미성년자 상속재산 :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(「22.12.13~」) 만 연령으로 통일 : 민사.행정기준 통일(‘23.6.28~’ 고향사랑기부제 시행(‘23.1.1~’) 500만원 한도,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, 초과분 16.5% 도로교통 관련 추가 동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– 차선 밟아 주행 시 벌칙 부과(‘23.1.1~’) – 신호등 적색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: 범칙금 3만원, 벌점 10점(‘23.1~)
미성년자 상속재산 :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(「22.12.13~」) 만 연령으로 통일 : 민사.행정기준 통일(‘23.6.28~’ 고향사랑기부제 시행(‘23.1.1~’) 500만원 한도,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, 초과분 16.5% 도로교통 관련 추가 동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– 차선 밟아 주행 시 벌칙 부과(‘23.1.1~’) – 신호등 적색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: 범칙금 3만원, 벌점 10점(‘23.1~)
미성년자 상속재산 :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(「22.12.13~」) 만 연령으로 통일 : 민사.행정기준 통일(‘23.6.28~’ 고향사랑기부제 시행(‘23.1.1~’) 500만원 한도,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, 초과분 16.5% 도로교통 관련 추가 동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– 차선 밟아 주행 시 벌칙 부과(‘23.1.1~’) – 신호등 적색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: 범칙금 3만원, 벌점 10점(‘23.1~)미성년자 상속재산 :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(「22.12.13~」) 만 연령으로 통일 : 민사.행정기준 통일(‘23.6.28~’ 고향사랑기부제 시행(‘23.1.1~’) 500만원 한도,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, 초과분 16.5% 도로교통 관련 추가 동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– 차선 밟아 주행 시 벌칙 부과(‘23.1.1~’) – 신호등 적색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: 범칙금 3만원, 벌점 10점(‘23.1~)’23년 이렇게 바뀝니다.’를 한 줄로 요약하면 감세, 삶의 질 향상, 안전한 세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.감사합니다~※ 23년이라는 식으로 바뀝니다. 원문참조 첨부파일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. 책자_최적화.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